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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과한 행동’ 경고 안한 심판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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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과한 행동’ 경고 안한 심판에 제재금

입력
2020.11.12 18:38
수정
2020.11.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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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심판(왼쪽)이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 2세트에서 김연경이 공을 코트에 세게 내리치자 주의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희 심판(왼쪽)이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 2세트에서 김연경이 공을 코트에 세게 내리치자 주의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12일 “2020∼21 V-리그 2라운드 흥국생명-GS칼텍스 경기의 주심 강주희 심판에게 5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강 심판은 전날 진행된 이 경기 5세트 14-14에서 김연경(32ㆍ흥국생명)이 자신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히자 네트 위를 잡고 아래로 내린 행동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연경은 이 경기 2세트에서도 자신의 공이 상대 블로킹에 막히자 공을 코트에 강하게 때려 강주희 심판의 구두 경고를 받았다.

KOVO 관계자는 “2세트 구두 경고 후 5세트에서도 과한 행동이 나왔는데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KOVO는 또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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