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하는 한동훈 사례 들며
관련 법 만들라 지시…"인권 국가에도 제도 존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12일 직접 항변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현재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피의자가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열어보기가 어렵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법무부에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지시했다.
다만 이런 지시를 두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형사법 대원칙인 '자기부죄 거부(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반발을 의식,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인권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관련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 대장정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 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해 나가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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