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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 반발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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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 반발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비협조"

입력
2020.11.12 18:03
수정
2020.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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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하는 한동훈 사례 들며
관련 법 만들라 지시…"인권 국가에도 제도 존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12일 직접 항변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현재 한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피의자가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열어보기가 어렵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법무부에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지시했다.

다만 이런 지시를 두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형사법 대원칙인 '자기부죄 거부(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홍인기 기자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홍인기 기자

추 장관은 반발을 의식,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인권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관련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 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 대장정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 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해 나가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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