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무화 시행 하루 전인 12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역사를 비롯해 식당과 카페, 거리 등 전국 곳곳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안내문마다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또는 '과태료 10만원' 등의 문구를 두드러지게 표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 속 또는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미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한 데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터라, 이날 서울 시내 왠만한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사에서도 대다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통화를 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주변의 눈초리를 인지한 직후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 뒤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통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