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사장은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으로 유죄 확정
장모 최씨는 불기소... '책임면제 각서' 위조 논란
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12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불러 문제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병원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과정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병원 공동 투자자인 구모씨, 이 병원 행정원장 유모씨도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또 다른 사위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 구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재단의 명칭은 최씨와 구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정해졌다. 이듬해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도 세웠다.
문제는 이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구씨 등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5월 공동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올해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해 한직인 고검 검사로 좌천돼 있던 시기라는 점에서, 그가 장모 사건 수사 무마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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