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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신현준 '갑질' 고소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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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신현준 '갑질' 고소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1.12 14:48
수정
2020.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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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 채널A 제공

배우 신현준씨. 채널A 제공


배우 신현준(51)의 전 매니저가 신씨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한 13년 동안 신씨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과 함께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으며,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신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7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고발건도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 고발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씨는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A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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