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공공 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 표창 수여ㆍ비용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주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 되자 이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69.9%는 임대료를 경영부담 원인으로 꼽았다. 대출이자(11.8%), 인건비(8.0%) 등 다른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우선 정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도 모두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늘리고, 기간에 따라 12~15% 부과하던 연체료 역시 절반으로 줄인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과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 정책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관련 혜택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료 5년 이상 동결 상생협력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과 같은 사례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곧바로 추진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등은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한 뒤 연말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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