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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 불허…삼성 "사업 차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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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 불허…삼성 "사업 차질은 없어"

입력
2020.11.12 1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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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룸. 뉴스1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룸. 뉴스1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삼성전자 임직원을 태워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3일 국내에서 삼성전자 임직원을 태워 중국 시안(西安)과 톈진(天津)으로 갈 예정이었던 전세기 2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메모리 생산기지인 낸드플래시 공장을, 톈진에는 TV 공장을 두고 있다. 전세기에 탑승 예정인 인원은 200여명으로, 삼성전자는 시안공장 증설과 현지에 배치된 인력을 교대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었다. 그동안 중국은 시안과 톈진 공항 2곳을 지정해 삼성 전세기의 입항을 허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기 탑승 대신 일반 정기 항공편을 통해 현지에 입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인력들의 교대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해 인력을 교대하는 목적에서 전세기를 띄우려한 것"이라며 "전세기 취소에 따른 사업상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전세기 취소가 한·중 입국절차간소화(신속통로) 방안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전세기로 중국에 입국해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사람은 2일간 자가격리한 후 사업장으로 갈 수 있었다. 반면 이를 적용을 받지 못하면 기업인 입국시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가 시행돼 현재까지 약 1만명의 우리 기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이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 국적·기업인 불문)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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