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알림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1.12 09:58
0 0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자, 이들에게 올해 연말 기한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를 해주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된다.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경우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