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자, 이들에게 올해 연말 기한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를 해주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된다.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경우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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