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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하라”...사실상 감찰 지시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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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하라”...사실상 감찰 지시한 추미애

입력
2020.11.12 1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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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기소 적정성 확인하라”
‘총장 배제 지휘’ 이어 일선의 ‘사건 소추’도 간섭
檢 내부 “판사에 앞서 장관 판단 받으라는 말이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검찰의 특정 수사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날을 세운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일선의 사건 소추(기소)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빚은 것과 관련,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난 5일 이 같은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대검이 이튿날 곧바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그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검찰의 본질인 소추권까지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진상조사’ ‘감찰’ 등의 명목으로 일선 청의 개별 사건 처리까지 문제 삼는, 사실상의 사건 지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일반 사무감사도 기록이 확정된 이후에 대검이 하도록 돼 있는데, 하물며 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한다는 것은 검찰 소추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제 사건을 기소해 판사에게 가져가지 전에 법무부 장관한테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장관 마음에 안 들게 사건을 처리하면, 그 적정성을 또다시 감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직무배제 요청’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검 감찰부장이 배제된 것을 두고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직무배제 요청은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의 지휘가 아예 배제된 채 처리됐다. 총장의 참모인 대검 감찰부도 지휘권이 박탈된 만큼 직무배제 요청에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역으로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 모두 앞뒤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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