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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불법전대 아니라는데 … 法 "광주복지재단 직원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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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불법전대 아니라는데… 法 "광주복지재단 직원 해고는 위법"

입력
2020.1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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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책임 간부 해고
중노위 "징계 수위 너무 무겁다"
법원도 "재량권 일탈·남용했다"?
지노위 3차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복직 안 시키려 시간 끌기" 비판

광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재단 제공

광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재단 제공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에 대한 관리·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임기제 계약직(본부장) 직원을 해고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노동위)는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복지재단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부과키로 했다. 복지재단이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혈세를 들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광주복지재단이 "직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5월 22일 공유재산인 매점이 불법 전대(轉貸)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책임자 A씨를 해고했다. 앞서 같은 해 1월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매점이 불법 전대됐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복지재단의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A씨는 "매점이 불법 전대된 게 아닌데도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 쪽 사람을 앉히기 위해 불법 전대로 몰아가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전남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같은 해 7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복지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A씨에게 서류상으로만 복직한 뒤 퇴직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복지재단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말 "징계 사유에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복지재단은 "해고가 정당했다"며 또다시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너무 지나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점이 불법 전대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A씨의 조치가 공유재산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직무해태에 이른다고 볼 정도로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복지재단이 A씨에게 적용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A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복지재단이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벌이는 행태를 이어가자 전남노동위가 또다시 부당해고 구제명령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전남노동위는 복지재단에 세 번째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하고 19일 부과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노동위는 지난해 12월(1,275만원)과 올해 6월(1,725만원) 두 차례 걸쳐 복지재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받아냈다. 전남노동위는 복지재단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복지재단 이사장인 이 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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