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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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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11.11 20:00
수정
2020.1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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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초 친딸에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생후 6개월이던 B양을 입양한 뒤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입양된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해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B양은 지난달 13일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밝혔다. 숨진 B양은 머리와 다리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거나 부러졌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EBS에서 방송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화목한 모습을 연출해 이후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선 B양이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이마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경찰은 A씨 남편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처음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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