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가장인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집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위중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해 이날 퇴원했다. A씨는 전날 1차 대면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체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숨진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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