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번엔 임대주택 공급을 놓고 또 충돌했다.
11일 시와 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SH공사는 애초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 보존돼야 한다"는 게 구가 밝힌 불허 이유다.
서초구가 두 번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하자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선 공공성 있는 부지활용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기조 등을 유지하면서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없이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수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고, 동 부지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주자창 부지에만 한정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구가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구는 지난 7월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대신 교육개발원 자리에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구는 최근 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조은희 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여파를 고려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자, 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