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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고 코 드러낸 채 마스크 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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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고 코 드러낸 채 마스크 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12 09:00
수정
2020.11.12 09:19
13면
0 0

턱에 걸친 마스크 쓰기 등 모두 미착용으로 간주
13일부터 착용 지시 안 따르면 즉시 과태료 부과
건강상 마스크 착용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예외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려면 마스크를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가 드러나도록 쓰거나 턱에 걸쳐 쓰는 것,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려면 마스크를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가 드러나도록 쓰거나 턱에 걸쳐 쓰는 것,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게 적발되자마자 바로 과태료를 내는 건지, 셀카를 찍느라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괜찮은지, 너무 답답해서 코 부분만 밖으로 꺼내도 되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이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0가지만 알면 마스크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


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아래 표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② 미착용 적발 후 "마스크 쓰라" 지도했는데도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한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턱에 걸쳐도, 코가 드러나도 부과 대상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④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다.


⑤ 스카프 등 옷으로 마스크 대신 못해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문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단속인력 등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20.11.10/뉴스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문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단속인력 등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20.11.10/뉴스1


⑥ 공식행사 사진 촬영 위해 마스크 벗는 것은 허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하다.


⑦ 식당에서 음식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⑧ 음식을 먹을 때처럼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상황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은 다음 10가지다.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⑨ 공원 산책 때에도 거리두기 조건 갖추면 마스크 벗어도 돼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⑩ 이탈리아 마스크 안 쓰면 한화 53만원 과태료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영국은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를 부과한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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