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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다리 절단 사고 낸 음주운전자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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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다리 절단 사고 낸 음주운전자 "기억 없어"

입력
2020.11.11 16:15
수정
2020.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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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크게 부서진 B씨의 오토바이. 뉴스1

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크게 부서진 B씨의 오토바이.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150m 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터져 정차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배달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가해 차량. 뉴스1

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가해 차량. 뉴스1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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