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뛰어 들기도…모두 800만원 받아 챙겨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러 음주운전 차량에 뛰어 들어 사고를 내거나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척하는 등 '헐리우드 액션'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었다. 일부러 차에 부딪친 탓에 별다른 부상은 없었지만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했다. 겁이 난 운전자는 A씨에게 80만원을 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시내버스 안에서도 사고를 당한 것처럼 넘어져 돈을 뜯어냈다. 지폐로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부상 당한 척하는 수법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았다. 네 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8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주차요금 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간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체 7건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에 돈이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행동이 지나치게 과하면서도 어설픈 구석이 발견돼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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