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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 2심 재판부 판단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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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 2심 재판부 판단 달라질까?

입력
2020.11.11 10:44
수정
2020.1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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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형량 관심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 인제군의 한 등산로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23)씨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형 부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당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내용이 담긴 A씨의 일기장을 공개하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태도를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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