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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대비...인천 "도시계획 때 도심항공교통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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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대비...인천 "도시계획 때 도심항공교통 반영한다"

입력
2020.11.11 10:08
수정
2020.1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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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국제공항 등과 협약 체결..."국내 첫 특화도시"

인천시가 11일 LH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심항공교통 개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1일 LH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심항공교통 개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향후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대비해 도시계획 단계서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국내 처음 도심항공교통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항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 내 교통체계를 기존 도로, 철로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드론택시나 드론화물기 등이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탄소배출 없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세계적으로 노선 실증작업이 한창이다. 또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수렴하는 분야로 기존 기술과 첨단 기술이 융·복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 도입의 파급 효과가 2040년까지 시장규모 13조원, 일자리 16만명, 생산유발효과 23조원, 부가가치 1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세계적으로 시장규모는 730조원에 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드론택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관리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주요 택지개발에 UAM 체계를 도입해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심항공교통체계를 맡는다.

시는 내년부터 하늘길 위험도 분석, UAM 반영 지도 구축, 자월도 드론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구축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도시 성장에 필요한 교통과 운송 혁명을 이끌고 항공과 자동차가 융복합 되는 전 지구적인 교통혁신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인천이 도심항공교통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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