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녀 의혹' 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두번째 전부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녀 의혹' 나경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두번째 전부 기각

입력
2020.11.11 08:00
수정
2020.11.11 08:52
0 0

9월에도 나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재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재훈 기자

자녀 관련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10여 차례 고발해왔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