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나 전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자녀 관련 입시비리·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가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그 딸이 이사로 특혜 선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SOK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경찰에 10여 차례 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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