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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가족 3명 사망 범행은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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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가족 3명 사망 범행은 '남편'...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0.11.10 22:06
수정
2020.11.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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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족 사망사건의 생존자인 남편 A(43)씨가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범행을 시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9),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도 아내는 과다출혈 쇼크, A씨의 자녀 2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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