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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하라"했던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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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하라"했던 예산, 법원행정처가 거부

입력
2020.1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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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면밀한 검토 거쳐 2022년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려주십시오”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판례 모음 저장장치(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올해는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USB 제작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살려주세요’에 대해 법원은 ‘그냥 죽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고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이날 “현재 상태로는 예산 규모를 바로 확정하기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3,000만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법원도서관은 “3,000만원으로는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며 “1억5,000만원 또는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에게도 사정을 설명드리며 '2022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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