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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 상대 고소, 잊지 않고 따박따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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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 상대 고소, 잊지 않고 따박따박할 것"

입력
2020.11.10 18:31
수정
2020.11.10 18:41
0 0

기소의견 송치에 "이제?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아직도 기자 대상 형사고소 건이 여러 건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 집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을 경찰이 검찰로 넘겼다"며 "(고소를) 잊지 않고 따박따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월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던 기자 2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기자 1인에 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제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에 주거를 침입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이 두 건 외에도 기자 대상 형사고소 건이 여러 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닌 바. 신속한 처리를 희망한다"며 "고소된 기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들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 등 여러 일이 많아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건들도 있다"며 "잊지 않고 따박따박할 것"이라면서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 온라인 보수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8월 7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딸 집 앞에 찾아와 취재를 요청하는 듯한 취재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기자 2명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또 8월 21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1월 30일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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