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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중국산 CCTV·삼성 스피커, 알고 보니 시험성적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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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중국산 CCTV·삼성 스피커, 알고 보니 시험성적서 위조

입력
2020.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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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81개 업체 1700건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

CCTV.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CCTV.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정부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됐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는데,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 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 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순이었다. 삼성전자도 23건을 위조했다. 삼성전자의 위반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하만카돈 무선 스피커였다.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 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판매된 기자재는 수거·파기에 상응하는 대안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와 관련돼 있고, 적발 기자재 중 폐쇄회로(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한 전파 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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