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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M&A 심사보고서 발송… 연내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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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M&A 심사보고서 발송… 연내 결론 낼 듯

입력
2020.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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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서울의 배민 라이더스 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8월 31일 서울의 배민 라이더스 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M&A)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두 회사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로, 약 1년 만에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배달의민족(1,317만명), 요기요(661만명), 배달통(26만명) 이용자 수는 전체 배달앱 시장의 90.9%를 차지한다. 다만 쿠팡이츠(150만명·6.8%), 위메프오(50만명·2.3%)이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일정 기간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두 회사 합병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3년간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고,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저가형 케이블TV 가입자의 계약 연장 허용 등의 조건도 달았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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