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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김수열 “법원이 광화문 집회 허가해놓고 구속”...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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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김수열 “법원이 광화문 집회 허가해놓고 구속”... 보석 신청

입력
2020.11.10 16:33
수정
2020.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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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 28일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 28일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 주최를 사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여지는 없다"며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걸친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비롯한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도망의 우려가 있지도 않고, 최악의 경우에도 김 전 총재가 도망갈 정도의 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구속 결정의 부당성과 보석이 돼야 한다는 논의의 시발점은 이 집회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만이 부당하게 구속된 피고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신체 억압 상태를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총재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고 참가 인원을 제대로 지킨 집회는 하나도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건 재판장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감염병 예방에 힘썼다"며 "또 집회라는 것이 인원이 많이 나올수록 성공적이고, 적게 나오면 실패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나 구속적부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파만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열린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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