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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후순위 제자 채용하고 1억원 부당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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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후순위 제자 채용하고 1억원 부당지원까지

입력
2020.1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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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제자 연구원 지원했으나 회피 신청 안해
국외 시민단체 자격 확인않고 수천만원 지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경찰에 수사의뢰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북아역사재단의 종합감사 결과 채용 후순위였던 제자를 직원으로 선발하고, 시민단체 심사를 부당하게 진행해 수천만원을 지원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4월 진행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24건 △신분상 조치 71명(경고 40명, 주의 31명) △행정상 조치 24건(기관경고·주의 7건, 중징계 등 문책 3건, 통보 9건)을 조치하고 1,7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외 시민단체 부당 지원과 시민단체 지원사업 부당심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2018년 한일역사 현안분야 4급 연구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가 응시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기피 등 조치 없이 채용과정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이사장은 응시자 12명의 서류접수 현황을 보고 받고 결재하는 가운데 자신의 제자 A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후 규정에도 없는 별도 면담을 통해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2순위 대신 3순위인 A씨를 임용 결정했다. 교육부는 면접자의 이해당사자가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일 경우 면접에서 배제한다는 관련 규정을 앞으로 넣도록 권고했으나, 4급 연구관으로 뽑힌 A씨의 임용 취소는 권고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 취소 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면접에서 당락이 바뀔 수 있고 해당 임용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부당 심사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시민단체 지원단체를 심사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모든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평균내 순위를 산정했으며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수행실적점수를 평가했다. 그 결과 5순위 단체는 최종 13순위로 탈락하고, 11순위가 최종 9순위로 지원금 880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담당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 확인이나 공모 절차 없이 국외 시민단체들에게 약 1억원의 지원금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동해 관련 사항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거나 3년이상 경력을 가진 단체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공모 절차 없이 수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신규 지원을 신청한 국외 시민단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017년에는 유럽의 국외 단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게다가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6명에게 ‘퇴직준비 휴가’를 주고 1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7월 1일 퇴직을 앞둔 B씨는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퇴직준비 휴가’를 갖고 이 기간 1,576만원을 받았으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명이 이 같은 명목으로 9,351만5,580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소영 기자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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