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도 평화부지사 "유엔사 고유행정 부당간섭"
"군 당국 조건부 동의...유엔사 승인 없다며 거부해"
군 당국 "조건부 동의 맞지만 승인거부 아닌 진행중"
"유엔사 승인 여부 결정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UN)사령부로부터 거부당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은 유엔사의 승인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인데 거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DMZ 도라전망대는 사전 예약한 관광객을 제외한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며, 그 외 출입은 모두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라전망대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 운영하려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관할 부대인 국군 1사단 측에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몽골식 텐트를 설치해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2명, 지원인력 3명 등 모두 6명이 상주 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조건부 동의를 해 놓고 지난 9일 집기를 설치하려 하자 거부했다는 게 이 부시자 측 주장이다.
이 부지사는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며 “하지만 하루 전인 지난 9일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고 주장했다.
또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의 승인을 얻으려는 우리 군의 잘못된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군 당국의 거부로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가 무산되자 임시방편으로 임진각에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유엔사의 승인이 나면 도라전망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협조 공문이 와 조건부 동의를 결정,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현재 유엔사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경기도는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것처럼 밝혀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또 지난 9일 경기도 측에서 집기를 설치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유엔사로 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막았을 뿐 승인 거부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없다”며 “우리 군 입장에서는 향후 유엔사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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