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안병용 시장 등 인구 50만 미만 단체장들 성명
"대도시 특례 늘릴 때 아니라 중앙 권한 이양 논의할 때"
경기도내 인구 50만 미만 16개 시군 단체장들이 10일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16개 시장군수들은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특례시 논의는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차별법이며 동시에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법안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226곳의 시군구 중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고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된다”면서 “그런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켜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은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릴 때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16개 대도시 1,200만명과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을 차별하는 시대착오적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자치재정권을 함께 이양할 때 가능하다”면서 “특례시 도입을 중단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에는 의정부시장 안병용, 군포시장 한대희, 하남시장 김상호, 오산시장 곽상욱, 양주시장 이성호, 이천시장 엄태준, 구리시장 안승남, 안성시장 김보라, 포천시장 박윤국, 의왕시장 김상돈, 양평군수 정동균, 여주시장 이항진, 동두천시장 최용덕, 가평군수 김성기, 과천시장 김종천, 연천군수 김광철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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