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서울에선 횡단보도 인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주차가 제한된다.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ㆍPersonal Mobility)가 다닐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기준을 마련해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 PM 주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산책로와 보도의 진입과 이동을 방해하는 지역 14곳에서 주차가 제한된다. 대신 보도의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인근과 자전거 거치대 주변 등 12곳에선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시는 공유 PM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업무 협약을 지난 9월 맺었다. 이를 토대로 시는 공유 PM을 반납할 때 이용자가 주차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PM의 주차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내년에 지하철역 1~5곳에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우선 설치한다.
더불어 시는 PM 부실 관리로 인한 사고와 도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와 공유 PM 데이터 제출 의무화에도 속도를 낸다.
시 관계자는 "공유 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전거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을 고려해 자전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공유 PM 데이터를 업체에서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에서 공유 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2년 뒤인 올해 3만 5850여대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시는 2년 뒤인 2022년엔 PM이 20만여대로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갈수록 PM 이용은 증가 추세인데 자전거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등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전체 도로의 8%(8,282㎞)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해 시는 3차로 이상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PM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 주ㆍ정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제 마련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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