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간접적 표현... '성희롱 고의' 단정 어려워
주거 침입도 "걱정되는 마음" 특별 사정 인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음한 직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성희롱성 문자도 보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5일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A씨의 성희롱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8시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는 이유로 B씨 룸메이트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다. 샤워 중이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B씨에게 "난 너의 수호천사가 될 거야"라거나 "난 너에 대해 느끼며 풀고 싶다"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피해자의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나란 인간을 그런식으로 봤다는 모멸감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 침입 이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며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수호천사'를 제외한 문자들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봤다. 그러나 "걱정이 앞서 B씨 룸메이트들도 여직원의 관사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임을 알려주지 못했다"며 주거침입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성희롱성 문자도 "맥락이 없고 어법에 맞지 않으며 비유적·간접적 표현을 사용해 그 작성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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