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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는 뭐하러 했나"… 광주시 '봐주기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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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는 뭐하러 했나"… 광주시 '봐주기 감사' 논란

입력
2020.1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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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진흥원 방만 운영 3건 추가 확인
관련 처분 요구는 경징계·주의 그쳐?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논란도

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가 기관장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던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부적정 사례 3건을 적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도·감독 부서인 광주시 자동차산업과가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16건과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그린카진흥원의 '방만 운영' 사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가 특정감사 결과 관련자 등을 경징계나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한 데다, 자동차산업과가 징계를 요구했던 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해 인사관리규칙을 무시하고 징계를 거부한 그린카진흥원의 조치를 두고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봐주기 감사' 논란이 여전하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8월 25~9월 4일 그린카진흥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계약 집행과 관련해 간부 A씨와 부하 직원 B씨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19년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7,000만원)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입찰 공고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초 B씨에게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등 2곳을 소개했고, 제안서평가위원회 후보 위원 4명도 추천해 이 중 1명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취업박람회 행사 성공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입찰 공고에 앞서 이 업체로부터 사업비 규모 산정을 위한 견적서까지 받았다.

감사위는 그린카진흥원이 배정찬 원장 취임(2018년 11월 15일)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증빙 서류도 갖추지 않고 멋대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가 260여차례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와 올해 그린카진흥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 1,500만원이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사용됐지만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감사위는 또 그린카진흥원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비 및 행사운영비 2,6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감사위의 처분 요구 수위를 놓고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감사위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더구나 그린카진흥원이 채용 비위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돼 있는 인사관리규칙을 어기고 자동차산업과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감사위가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봐주기 시비는 확대재생산되는 형국이다. 이 인사관리규칙은 그린카진흥원이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그대로 인용해 만든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위 등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관련자가 채용되면 해당 채용 비위자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린카진흥원은 배 전 원장이 사실상 개인 운전기사로 전용(專用)한 C씨가 지난해 정규직 공개 채용 당시 입사지원서에 허위 사실(교육과정)을 기재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면죄부를 줬다. 이에 감사위도 그린카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위도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광주시의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 "배 전 원장 찍어내기라는 특정감사 목적이 달성됐으니 나머지 비위엔 눈 감아주겠다는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과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린카진흥원이 불문 처리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결과 그린카진흥원의 조치엔 재량권 등을 감안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봐주기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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