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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30대, 출소 8개월 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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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30대, 출소 8개월 만에 또 범행

입력
2020.11.09 13:58
수정
2020.1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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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위협하고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한 후 성폭행한 혐의(강간, 감금 등)로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지난 5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A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전 8시 34분쯤 강씨가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 옆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다. 강씨는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 출동한 응급차를 보고 A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8일 제주시내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과 20범이 넘는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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