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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가담' 삼정회계법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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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가담' 삼정회계법인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09 14:44
수정
2020.1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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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계사 2명도 재판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씨, 심모(46)씨 등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가 2015년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그 시발점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회계기준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바꿨다. 이전까지 ‘자회사’에 해당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사’로 처리되면서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달라졌고, 그로 인해 장부상 삼성바이오의 가치도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씨 등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 의견에 ‘적정’으로 거짓 기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진의 경우,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 당시 허위 합병 명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너지 효과 관련 수치를 만들어내 달라는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주가 기준 합병비율(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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