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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바이든 행정부 첫 시험대 될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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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바이든 행정부 첫 시험대 될 '오바마케어'

입력
2020.11.10 07:00
수정
2020.11.10 07:3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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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10일부터 존폐 여부 심사
폐지하면 2300만 국민 건강보험 잃어
공적보험 결합한?'바이든 케어'에 관심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AP 연합뉴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난제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 대선 전부터 잡혀 있던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생존을 건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름에서 보듯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다. 가뜩이나 연방대법원이 ‘보수 쏠림’으로 재편된 상황이라 오바마케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차기 행정부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0일 ACA 폐지안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WP는 “의무가입 규칙, 정부보조금 제공 등 개별 조항의 합헌 여부만을 판단했던 2012년, 2015년과 달리 이번엔 법 자체의 존폐를 물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보수 우위의 새 대법원이 ACA를 뒤엎는다면 최소 2,300만명의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간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도 ACA가 폐지될 경우 “무보험자가 2,000만명 증가할 수 있다”며 기저질환자, 저소득층 등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봤다.

이번 변론은 올해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CA 철폐를 요구하면서 공식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발효된 ACA는 민영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 수백만명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7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없어지자 트럼프 법무부는 ‘전 국민 의무가입의 실효 조건이 사라져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당초 연방대법원은 10월 이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대선에 미칠 여파 탓에 11월 선거 후로 판단을 미뤘다.

현재 미 의료체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고질적 병폐가 곪아터진 상황이다. 미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 비용은 1만3,000달러(1,450만원)에 달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어 직장 의료보험이 유일한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5월 건강보험을 잃은 실직자도 540만명에 육박한다. 감염병 환자가 늘수록 미국사회의 의료 불평등 기록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ACA 대처법은 바이든 행정부 보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꼽힌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내 경선 경쟁자 버니 샌더스ㆍ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무상 의료보험 주장과 달리 절충적인 해결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ACA에 공적보험 제도를 결합한 ‘바이든 케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의료 지원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할 것도 공언해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정책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분열된 의회가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은 낮다”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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