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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자격증 없으면 약국 개설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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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자격증 없으면 약국 개설 금지는 합헌"

입력
2020.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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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조건 非약사와 개업'에 유죄 판결 받자
"개업 비용만 댔을 뿐인데,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헌재 "비약사 개설 허용땐 국민 건강 위험 증대" 기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땐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약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20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A씨는 이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담당했고, B씨는 약국 직원 채용ㆍ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A씨와 B씨의 이 같은 영업은 결국 수사당국에 적발됐고, 두 사람 모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약국 개설은 자격증이 있는 내가 한 것이고, B씨는 단지 비용만 부담했을 뿐”이라며 “현행 약사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ㆍ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약사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운영으로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의 약국시장 진출 시 의약품 유통체계ㆍ판매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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