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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법카 3년간 20만원 부정사용’ 직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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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법카 3년간 20만원 부정사용’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0.11.09 10:43
수정
2020.1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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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겁다"?중앙노동위 재심서 결과 뒤집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진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고, 법인카드 유용 액수도 3년간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최근 MBC가 “직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MBC는 특임사업국 소속 팀장이었던 A씨에 대해 △과거 입사 때 본인의 근무 경력을 7개월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126회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다. 같은 해 상반기 MBC는 2010~2017년 입사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2015년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A씨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

A씨는 해고 처분에 불복,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중노위는 ‘비위 정도와 비교했을 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이번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중노위 결정이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우선 A씨가 경력증명서에 쓴 ‘7개월 허위 경력’은 그의 MBC 채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에게 실제 근무경력이 있었지만, 이전 직장이었던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사정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MBC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입’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지ㆍ교육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약 3년간 20만원의 소액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MBC가 해당 금액을 환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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