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초등수사 미흡 감찰 요청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는 자신의 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에 따르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르면 9일, 늦어도 10일쯤 제출할 계획이다.
부 변호사는 A씨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5일 A씨는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결과로 이어졌다"며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염두하고 베개, 담요, 이불 등 사건에 사용된 물품을 확보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면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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