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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ㆍ방문판매 영업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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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월 만에 다단계ㆍ방문판매 영업 재개 허용

입력
2020.11.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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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완화
방역수칙 미준수 시 즉각 고발ㆍ영업중단

지난 9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방문판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뉴스1

지난 9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방문판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다단계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내렸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특수판매업체는 5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다.

업체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정한 집회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되, 향후 지속방역추진단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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