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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손발 묶어 감금·성폭행 한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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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손발 묶어 감금·성폭행 한 30대 긴급체포

입력
2020.11.08 18:16
수정
2020.11.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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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갈비뼈 골절·비장 파열 중상


폭행. 게티이미지뱅크

폭행.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5개월 전부터 만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도주한 강모(37)씨를 감금 및 강간상해 등 혐의로 8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일 B(29)씨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5일까지 손발을 묶어 가두고, 신체 일부를 담배불로 지지며 때리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B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한 5일 오전8시34분쯤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제주시내 모 처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강씨를 붙잡았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강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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