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씩 담보금 받고 석방
퇴거서 나포로 방침 바꾼 뒤 단속 첫 사례
해경이 서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정식 허가는 받았지만 제한 조건을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가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다.
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해 앞 공해상 EEZ에서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 제한 조건을 위반한 쌍타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들은 기관 마력 수가 15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변동됐지만 이를 기재.신고하지 않은 채 오징어와 물메기 등 잡어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각각 담보금 3,000만원씩 받고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을 석방했다.
나포된 어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해 적발한 첫 사례다.
해경은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나포보다는 퇴거 위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어획한 양보다 적게 기술하거나 정확히 기재했어도 불빛을 가져다 대면 조업일지가 사라지고, 특수펜을 사용해 새로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이 기승함에 따라 나포 위주로 단속 방침을 바꿔 강력 대응하고 있다.
태안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 침범 조업은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어족자원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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