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요구 잇달아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경기 연천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면서 이런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까지 통과해야 하는 수도권 규제법이다. 지난달 유치 목전까지 갔다가 백지화 된 국내 굴지의 유제품 기업 생산시설 이전도 이런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접경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천까지 무분별하게 수도권 규제가 적용돼 기업과 대학 유치에 애를 먹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던지, 연천을 수도권에서 빼 달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연천 등 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수도권 내의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 문제를 가속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특단의 카드도 꺼냈다.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족쇄가 묶인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을 ‘수도권 규제 완화 구역’으로 푸는 안을 마련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전체가 과밀·성장·자연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택지·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이들 지역만큼은 ‘수도권 규제 완화 구역’으로 별도 설정하자는 방안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광주시갑), 이용우(고양정) 의원 등은 잇달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행 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게 취지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전 지역)에 더해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 의원이 주장이다.
지난달 27일엔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한강변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 등의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강 건너 양평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빠져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