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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덜 타면 1만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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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덜 타면 1만 마일리지

입력
2020.1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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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13개 대책 내놔
난방비 30% 절감하면 1만2,000 에코마일리지 적립

절기상 입동인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뉴스1

절기상 입동인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뉴스1


서울시가 이번 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동원한다.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차량 검사소를 특별 단속하는 한편 자동차 이용을 줄이거나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면 세금 납부 등에 쓸 수 있는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다만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4대문 안에서만 시행했다.

다만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서울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승용차 덜 타면 '승용차 마일리지', 에너지 덜 쓰면 '에코 마일리지' 받는다

시는 아울러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4개월간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 중 이 기간 주행 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850㎞ 이하인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ㆍ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 안(4월 1~10일)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배출가스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도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만 하던 것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또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가입 회원이 대상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된 서울시민은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호텔 백화점 등 시내 에너지다소비건물(294개소)의 적정 난방온도(20°C)가 유지되는지 점검해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은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서울지역의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보면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등이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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