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개월간 특별 단속 결과
전남경찰청은 도내 영세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길거리 폭력배'를 특별단속해 4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9월부터 두 달간 영세상인 등 이웃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동네 폭력배를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각 경찰서에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를 통해 단순 폭행 등 경미한 사안도 입체적인 수사로 사법처리 했다.
사례도 다양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 초까지 광양 한 시장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영세 상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다.
순천에서도 8월부터 9월까지 복지센터나 주점 등을 돌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됐다. 8월초 화순군에서는 영세상인과 손님을 상대로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이처럼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 행사가 62.8%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14.2%), 공무집행방해(11%), 협박 등(6.5%), 무전취식(3.4%), 기타(2%) 순이었다.
특히 단속된 474명 중 154명(32.5%)은 전과 1∼5범, 186명(39.2%)은 6범 이상이어서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28.7%), 50대(25.1%), 60대 이상(20.9%) 순이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질적, 악질적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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