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주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80시간도 명령했다.
대전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식당 내부 표시판에는 ‘닭고기는 국산’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국내산과 태국산을 반반 섞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닭갈비 요리 1.8t을 손님에게 판매해 8,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반찬으로 내놓은 중국산 배추김치(3.7t 가량)을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산지를 속인 재료량을 줄이기 위해 도매 업체에 물품 거래자료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김치와 닭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인히 다르다”며 “피고인 식당을 믿고 찾아온 이들이 유·무형적 피해를 보상할 길을 찾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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