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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나 두고 삶의 질 갈렸다…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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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나 두고 삶의 질 갈렸다…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는 주민들

입력
2020.11.07 11:45
수정
2020.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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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규역 규제에 조안면 주민 고통?
남양주시장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조광한(가운데) 남양주시장과 조안면 주민들의 지난 5일 양수대교 앞에서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의 규제완화 촉구 행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가운데) 남양주시장과 조안면 주민들의 지난 5일 양수대교 앞에서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의 규제완화 촉구 행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 제공

지난 5일 한강을 마주한 경기 남양주 조안면 양수대교(총 길이 600m) 앞.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다리 건너편을 가리키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조 시장 등은 이날 사전에 주민들과 약속한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의 행사를 진행했다.

40년 넘게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 받는 한강변 마을인 조안면 주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는 자리다. 조 시장과 공직자들은 이날 1일 명예이장이 돼 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양수대교를 건너 양평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다.

◇약 하나 사러 4㎞ 떨어진 양평까지 발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탓에 이 마을엔 그 흔한 약국은 물론 중국 음식점, 문구점도 없다.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따라 일체의 가공식품 판매가 금지된 탓이다. 이런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최대 4㎞ 떨어진 양평 양수리까지 가 의약품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다. 관련 규제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등이 제한되면서 음식점이나 펜션 등의 운영도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농장주들이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해 부가 가치가 높은 주스나 아이스크림, 잼 등을 만들어 팔려 해도 가공식품 제조 판매 행위가 금지돼 포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조 시장은 “2016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한 마을주민의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한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같은 국민인데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게 조안면의 현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 등을 잣대로 지금까지 동일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수도권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강건너 양수리는 관광 명소, 조안면은 규제 천국

앞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커 고통이 크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양평 양수리는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975년 7월 한강변인 남양주(조안면 42.4㎢)를 비롯해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 북한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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