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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악법 폐기해야" 이동환 목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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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악법 폐기해야" 이동환 목사 항소

입력
2020.1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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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소수자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항소했다.

7일 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29일 기감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로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했다"면서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성애 동조·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려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으로 이어져 ‘정직 2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교회법상 정직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후 이동환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법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라며 “악법을 폐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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