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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 개칭 안 한다… 국정원 간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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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 개칭 안 한다… 국정원 간판 그대로

입력
2020.1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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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보위서 명칭 변경 않기로 합의

박지원(왼쪽 두번째) 국가정부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난 3일 열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왼쪽 두번째) 국가정부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난 3일 열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에 따라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국정원이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대공(對共)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개정안 내용 중 명칭 변경 부분은 삭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국민의힘 측은 “명칭 변경이 국정원 개혁의 본질이 아닐뿐더러,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관계자는 “민주당 또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시기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음을 고려해 기존 명칭을 계승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은 방첩 업무도 해야 하는데 ‘대외’만 강조하면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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