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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끝장 승부' 공언한 트럼프… 보수 편향 연방대법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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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끝장 승부' 공언한 트럼프… 보수 편향 연방대법원 선택은?

입력
2020.11.06 19:00
수정
2020.11.06 20:5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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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지명식에 참석한 모습. 워싱턴=AFP 연합뉴스

9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지명식에 참석한 모습. 워싱턴=AFP 연합뉴스

우려했던 선거 불복 사태가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 제기와 함께 ‘끝장 승부’를 공언하면서다. “최고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을 직접 언급한 만큼, 대선 직전 보수 쏠림 구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전날 조기 승리 선언을 한 뒤 백악관에 칩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결단을 내린 듯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합법적 투표만 집계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면서 “그들(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고 증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아마 최고법원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다. 패색이 짙어지는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전을 확대해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긴 모든 주(州)에서 카운티 단위로 법정 싸움을 벌일 태세다. 하지만 현재까지 승률은 썩 높지 않다. 이날 미시간주 1심 법원은 트럼프 캠프의 개표 중단 요청을 구두 명령으로 기각했다.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고, 개표 과정을 담당하지 않는 주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지명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 법원도 채텀카운티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 정도만 개표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6피트(약 1.8m) 거리두기’ 준수 조건 하에 허가한 정도다.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제기될 소송도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 개표를 중단하거나 재검표할 정도의 부정행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야블론 위스콘신 매디슨 로스쿨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현재까지 개표 과정에서 조직적 비리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며 “변칙적 상황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국면을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마구잡이식으로 소송 건수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법대 교수는 “일관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보려고 마구 던져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뒤집기가 아닌 지연 전략으로선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 선거법을 근거로 하는 이들 소송은 상고와 항고를 거쳐 주 대법원까지 가고, 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도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선거부정, 우편투표 효력 등을 둘러싼 법률 논쟁으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셈이다.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으로 당선자 확정이 늦어진 게 대표적 사례다.

변수는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으로 완성한 ‘보수 쏠림’ 연방대법원이다. 현재 접전지 펜실베이니아는 6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하는데 공화당은 유효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제소했고, 연방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보수 대법원이 심리를 맡아 우편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한 주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면 다른 지역의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연방대법원이 처음 이 소송을 기각할 때 4대 4 동수로 갈라진 탓에 배럿 대법관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물론 뒤집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소송 당시 연방대법원은 주 당국이 선거 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다. 같은 논리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의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2000년 판결로 사법부 신뢰와 합법성이 흔들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슈아 더글러스 켄터키대 로젠버그법대 교수는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주 우편투표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확실히 살아있는 법적 이슈”라면서도 “두 후보의 표차가 아주 미미하지 않다면 대법원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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