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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판결 아쉬워...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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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경수 판결 아쉬워...대법원서 바로 잡혀야"

입력
2020.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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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에…유감 표명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 개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는데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이날 김 지사도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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