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대대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집행된 수사권 발동을 정치적 의심만 갖고 공격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 감”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야당의 청부 수사’로 단정 지은 모습이다.
이번 수사는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무더기 폐기한 행위가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대통령 뜻에 맞추려고 정책 라인이 결과를 정해놓고 근거를 조작하고 문책이 두려워 공문서를 파손하고 감사를 방해했다면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검찰의 칼날이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걱정된다고 수사를 막는 건 공무 방해나 다름없다.
검찰도 이번 수사 대상이 월성 1호기 정책 라인의 일탈과 불법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 수용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린 결론이다. 이번 수사가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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